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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뉴스에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대표의 이재명선거법 사건을 서울 고법에서 '공시송달'
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.
(오늘 글의 문체는 친구체로 할께요~^^)
그럼 공시송달 쉽게 간단히 확실하게 알아볼께!
오늘 뉴스에서 이재명이 **‘공시송달’**을 받았다는 소식 봤지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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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송달이란?
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서류를 보내야 할 대상자가 사라졌거나 안 받으려고 버티는 상황에서,
“그럼 공개된 곳에 알려서 송달한 걸로 칠게!” 라고 선언하는 절차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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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공시송달을 쓰냐?
1. 주소 불명 – 어디 사는지 모를 때.
2. 수취 거부 – 서류 받기 싫다고 피할 때.
3. 행방불명 – 아예 찾을 수 없을 때.
그래서 관보, 법원 게시판, 홈페이지 등에 공개적으로 알림을 띄워버리는 거지.
“너 안 봐도 된다고? 이걸로 공식적으로 송달 끝났어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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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공시송달?
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받은 공시송달은, 검찰이 송달하려던 서류를
**“이재명 측이 안 받으려고 피했다”**고 판단해서 진행된 거야.
즉, 서류를 안 받아도 법적으로 전달된 걸로 처리된다는 뜻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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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요약:
공시송달 =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아.
법적으로 **“전달된 걸로 인정”**하니까
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어.
이재명대표의 뉴스,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더 지켜봐야겠어.
공시송달, 이젠 기억했지?
그럼 이만~^^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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